[전화연결] 자동차보험 사전인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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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자동차보험상품의 판매가 전면 자유화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앞으로 극히 일부 신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이 금융감독원의 사전인가없이 자유롭게 판매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상품의 사후 제출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현행 상하 25%로 정해져 있는 사후 제출상품의 보험료 조정범위를 폐지하고 보험료 조정주기도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통해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은 현행 4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돼 자동차보험의 판매가
사실상 전면 자유화됐습니다.
이같은 자동차보험 규제완화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이에따른 과당경쟁과 가격덤핑, 보험료 부당인상 등은 사후감독을 강화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2단계 방카슈랑스에 대비해 은행의 우월적지위 남용 차단책을 마련했습니다.
은행의 부당한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보험판매대리점과 보험회사의 계약은 3년이상으로 해야하며 보험계약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또 보험대리점에서 발생한 모집비용은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시 보험료할증과 같은 우대요구나 이면계약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전인가상품 10% 이내 축소
-보험료 조정범위, 기간 완화
-4월 시행, 가격덤핑 등 우려
-은행, 불공정계약 방지책 마련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