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위법행위 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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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예 기자.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급이 지급됩니다.
5기자 위반행위란 부당공동행위와 부당지원행위, 백화점.할인점 등 대규모소매업점 위반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말합니다.
포상금액은 신고된 내용의 법위반 정도와 제출된 증거 수준을 고려해, 위반정도가 중하고 증거력이 강할수록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우선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과징금 액수의 최대 5%까지 포상받을 수 있고, 부당지원행위는 최대 4%까지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규모소매점이나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는 포상율이 과징금의 3%까지 적용됩니다.
단 포상금액수가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최고한도액만 지급되는데. 부당공동행위는 10억원, 부당지원행위는 1억원,
소매점이나 신문판매 위반행위는 3000만원을 최고한도액으로 설정했습니다.
한편 신문의 무가지.경품제공은 월 구독료가 12,000원일 경우 28,800원을 초과하면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신문 강제투입을 신고할 경우 신문이 7일 이상 투입된 사실 등 3가지 사실을 입증하면 4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포상금지급여부와 포상금액 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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