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인사시스템 보완을 위해 국무위원전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또 인사검증 때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에 친인척까지 조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그동안 인사검증시스템보완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왔다"면서 "그 일환으로 전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초부터 인사수석실에서 연구, 준비해왔으며 곧 국회에 제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 국회 인사청문을 받도록 돼 있는 국무위원은 전체 20명 가운데 국무총리 1명 뿐이며, 정부 고위공직자를 포함할 경우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른바 빅4로불리는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6명이다. 앞서 김완기(金完基) 청와대 인사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친인척의 비리연루 부분을 조사하는 방안이 강구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것도 검토를 하고있는데 지금은 검증에 대한 법제화가 안돼 있다"며 "다만 법제화해서 운영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검증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그러나 어떻게 하든 검증이 한계가 있으므로 다소간 미흡하고 누락된 점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 문제를 연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