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달부터 대기업의 기업결합이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뀝니다. 한편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절차적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공정위가 대기업 기업결합의 경우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꾸는등 대규모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장외 주식매매에 따른 기업결합시 현행 사후신고에서 내달부터는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자산규모 2조원이상 대기업들은 장외에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경우 계약 또는 합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매매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공정위에 신고해야합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30일이내에 기업결합 신고에 따른 판단을 통보합니다. 공정위는 최장 90일까지 추가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정위는 신고시 최대주주가 아니였으나 추가 지분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재신고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기업결합에 대한 절차적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즉 계열사간 임원겸임 및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했으며 간이신고대상기업결합의 경우 내년 4월1일부터 인터넷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