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당시 철도청)가 지난해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넨 계약금 60억원을 떼일 처지에 몰려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러시아 사할린의 유전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철도진흥재단을 통해 러시아 "알파에코" 그룹과 유전 인수계약을 맺은뒤 6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철도청은 그러나 잔금 지급일까지 러시아 정부의 사업승인이 나지않자 계약을 파기한다는 공문을 알파에코사에 보냈고 10일 뒤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낸 알파에코사는 철도청이 사업추진을 거절하자 계약금 반환을 거부,60억원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시 철도청이 러시아 유전개발에 나선 배경과 투자결정 과정,중도에 계약을 파기한 이유 등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철도공사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지난해 1월 설립한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을 통해 사할린 유전사업을 추진했으며 계약조건상 인수잔금 납입일(2004.11.15) 이전까지 러시아 정부의 허가가 없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도록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3차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