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보상범위를 넘어설 경우 초과금액은 자동차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법원이 보험사 약관에 규정된 면책조항을 근거로 초과피해액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따라 시중 보험사들은 앞으로 유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져 상당한 수준의 보험금 추가지급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7일 회사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타고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B사 직원 신모,차모씨 유족이 S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의 승소를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교통사고로 생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상의 보상범위를 넘더라도 보험사는 면책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약관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업주)에게 이전시킨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이 약관을 인정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피해는 근로복지공단과 민간보험사 어느 곳에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는 결국 산업재해보험금과 민간보험회사 보험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업주들로서도 나중에 근로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여지를 안고 있어 완전한 보험가입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