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기업 30% '의결권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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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기업들의 3분의1은 복수의결권,의결권 제한,황금주 도입 등을 통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지배구조 컨설팅회사 데미너의 연구결과를 인용,FTSE유로퍼스트300지수에 편입된 유럽내 3백대 기업(시가총액기준) 가운데 약 1백개사가 광범위한 의미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별로 보면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기업들은 과반수 이상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갖고 있다.
반면 벨기에 독일 영국 기업 등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편이다.
스웨덴에선 일렉트로룩스,에릭슨,볼보 등 대표적인 기업들의 4분의3이 일부 주주들에게 평균 2배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에릭슨의 경우엔 일부 주주들에게 1천배 의결권을 가진 특수주식도 부여하고 있다.
유니레버,아홀드,리드 엘스비어 등 네덜란드 기업도 복수의결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보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위해 황금주나 우선주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지수에 편입된 42개 기업 중 3분의 2가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알카텔,다농,토탈과 같은 회사는 보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주주들이 일정한도 이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는 의결권 제한 제도를 함께 채택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