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모금한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 뿐 아니라 중앙당 후원회에 대해서도 기업 등 법인.단체의 임직원 명의를 빌린 불법 후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1차적으로 4월말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처벌대상을 확정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정치자금의 부정수수행위를 근본 차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의 이런 방침은 후원금의 편법.불법 유입 및 사용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부정수수 ▲편법적 회계사무처리 ▲기타 불법행위 등을중점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법인.단체로부터의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행위와 함께 중앙당 등이 인건비.활동비 등을 실제 지출이 없이 지급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조작해유용하는 행위, 거래업체에 실 거래금액을 초과해 지급한뒤 초과한 금액을 되돌려받아 음성적으로 지출하는 행위 등도 조사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고액 기부자 가운데 한사람이 여러 곳에 기부하면서 직업 등을다르게 표시하는 등 편법기부 의혹이 있거나 후원금 기부한도를 초과한 경우도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연간 한개 후원회당 최고 500만원까지,총액기준으로 2천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업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 후원회나 중앙당 후원회에 기부한 경우 `개인차원의 기부'라고 해명하면 불법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않은게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가능한한 모든 부정 수수행위를 적발,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