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협약 위반했어도 일정기간 신규참여 제한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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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가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주무 행정기관과 맺은 협약을 위반할 경우 1∼2년간 다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하는 데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은 상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처분을 당한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앞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와 관련된 법령 정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4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협약을 맺고 항만콘크리드 개발 사업에 참여한 벤처기업 I사가 "협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양수산부는 이런 처분이 정부와 기업이 맺은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해당 기업이 다른 정부기관의 사업을 발주받을 권리마저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 처분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