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형기 5년 이상의 장기 수형자들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끔 일선 교도소에서 가입업무를 대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전교도소에서 시범 시행하던 수형자 주택청약예금 가입 대행업무를 2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며 "형기 5년 이상에 작업상여금 누적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수형자 중 희망자에게 주택청약예금 가입을 교도소가 대행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형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파트 평수 등에 따라 2백만원부터 5백만원까지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예금 가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사회 복귀 시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