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병원인 미즈메디병원 의과학연구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세포복제 배아,배아생성,배아연구,유전자 검사,유전자 연구 등 5개분야의 연구기관으로 23일 승인받았다. 병원측은 이번 승인획득을 계기로 배아 및 유전자 관련 연구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