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축협정제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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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일정 지역의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를 다음달(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권을 지닌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내 고층 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주민 의사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정은 또 토지매입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점을 개선해 건축허가 신청전에 입지의 적법여부를 결정해주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김한길 건설교통위원장과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