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공공기관이 배전반 방송장치 CCTV 등 12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오는 4월부터 단체수의계약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바뀐다. 또 이들 물품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입찰할 경우 최고 2점까지 가산점을 얻어 수주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4월1일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11개 중소기업조합의 12개 물품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배전반 방송장치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하수처리장치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승강기 전산업무개발 및 자료처리업무 판재 재생플라스틱제품 송풍기 점토벽돌 분사장비 및 약제 등이다. 이들 물품의 공공기관 구매는 그동안 해당품목의 조합들이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배정받아 조합원사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다음달부터는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12개 물품의 공공기관 납품실적(2003년 기준)은 모두 11개 조합,1천5백여개사의 5천4백51억원으로 전체 단체수의계약 규모의 11%에 달한다.


중기청은 12개 물품에 대해 공개 입찰방식의 경쟁원칙을 도입하되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기업이나 지방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수주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기업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제도 등의 보완책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가산점은 공동수급체간 분담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분담비율이 20% 이상인 업체수가 2개사일 경우 0.5점,3개사 이상일 때는 1.0점의 추가 점수가 부여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또는 지역업체의 분담비율이 10% 미만이면 0.25점,10% 이상이면 0.5점의 추가 가산점이 각각 주어진다. 따라서 소기업과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분담비율이 적절히 분산된 공동수급체의 경우 최대 2점까지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중기청은 또 경쟁입찰에 따른 지나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12개 품목에 한해 2억1천만원 이상 계약시 이뤄지는 적격심사에서 낙찰률 하한선을 예정가격의 80%에서 85%로 상향조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2점의 가산점은 전체 입찰건수 50% 이상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입찰 참여업체들은 가산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