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독도의 실질적 영유권을 확보하기위한 독도 관련법 제정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독도수호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일본의 국제분쟁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면서부정적인 입장이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22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월 국회는 독도문제와 관련한 국권을 수호하는 국회로 가야한다"면서 "독도에 관한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자체 제정을 준비중인 독도수호법에 ▲독도 영구 거주민이주비 전액지원 ▲어선 등의 피항과 접안시설 확충 ▲군병력 주둔 명시 ▲농업 및식수시설, 농작물 재배시설 확충 ▲독도수비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예우 ▲반크(VANK) 등 국가주권 수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일본의 독도 국제분쟁화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독도의영토조항은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땅인데 독도에 한해서 독도수호를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든다는 발상은 독도라는 특정지역의 분쟁지역화라는 일본의 저의에 말려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또 "우리 스스로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신중함과 합리성이 결여되면 또 다른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국회 독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특별히 한 지역에 대해 수호법을 만드는 것은 독도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독도수호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정윤섭기자 tjdan@yna.co.kr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