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폭이 현행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고 적자를 낸 벤처기업도 상장이 가능해진다. 반면 자본 50%이상 잠식기업에 대한 퇴출유예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등 부실기업 퇴출은 오히려 대폭 강화된다. 따라서 우량벤처 기업의 신규 진입과 한계기업의 퇴출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확정,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량,한계기업 철저히 가려낸다 작년 말 현재 자본잠식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은 올 상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잠식률을 50% 밑으로 낮추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상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오는 8월15일까지 증자와 감자 등 자구노력을 끝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쫓겨난다. 현재는 내년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1년간 기다린 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나올 경우에도 퇴출된다. 수익성 악화 기업에 대한 퇴출요건도 신설됐다. 경상손실 규모가 자기자본의 50% 이상인 상태가 2년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3년간 지속되면 상장폐지시키는 것이 골자다. 게다가 시세조종이나 미정보공개이용 등 불공정거래,허위공시,분식회계 등을 저질러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체 심의를 거쳐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은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현재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경상이익을 내야 하고 벤처기업은 ROE 5% 이상,일반기업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1백% 안팎인 부채비율 요건도 최대 1백50%까지 완화키로 했다. 또 진입요건 중 '중견기업 요건'을 폐지해 코스닥을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육성시키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은 그동안 대형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기자본 1백억원 이상,자산총계 5백억원 이상'인 기업이 상장을 신청하면 ROE 요건을 면제해주는 등 특혜를 부여해왔다. 거래소의 중소기업 상장규정도 없어져 자본금 50억원 미만 기업은 코스닥시장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수급여건 개선속 투기성향 우려도 전문가들은 가격변동폭 확대가 코스닥의 안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루 가격변동폭이 상하 8%에서 12%로 확대된 이후 상하한가 종목의 비율이 크게 줄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가격변동폭 확대 전후 6개월간 일중 주가 변동폭이 1.78%에서 1.38%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의 퇴출 강화도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특례 적용은 자칫 과거의 거품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동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부실기업 조기퇴출제도를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가격변동폭 확대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단기매매 성향이 강한 개인투자자 비중이 90% 이상인 만큼 가격변동폭 확대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투기적인 매매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