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출자총액규제관련 공정위와 재계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졌던 공정거래법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마침내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논란끝에 추진돼온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 구체화, 비상장 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사항 신설, 지주회사제도 보완등이 핵심적으로 포함돼있습니다. 이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정건은 출총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에서 6조원이상으로 상향했으며 졸업기준도 지배구조모범기업등 4가지로 구체화했습니다. 예외인정 범위도 확대해 신사업, 중소벤처기업, 기업구조조정등에 대한 출총제 예외인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비상장, 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조항이 부가됐습니다. 자산총액 2조원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소속 비상장, 비등록 회사의 주요 경영변동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해 손자회사 소유가 인정되는 사업관련성 판단기준이 현행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또 자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연구개발, 생산기술 공유등이 있으면 사업관련성이 인정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