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기업이 외국 투기 자본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흡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IMF 이후 국내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다는 게 전경련 주장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준식 기자! 우선 전경련이 발표한 연구결과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네 보고서 제목은 ‘국내 M&A 관련 제도의 실태와 보완과제’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M&A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아울러 개선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수퍼)현행법, 기간산업 보호 미흡 요약하자면 외국의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하기에 법이 너무 느슨했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 전면자유화 이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비중 확대와 이에 따른 국부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해, 국내에는 마땅한 규제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경련은 이제라도 국내기업이 외국 투기자본과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문입니다. 이른바 경영권 경쟁시장에서 우리기업이 외국기업보다 특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불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기업이 M&A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물론 이러한 내용도 자세히 설명돼 있겠죠?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M&A 관련 법체계는 기존 대주주 또는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호해줬다고 전경련은 분석했습니다. 경영자 또는 대주주가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IMF 외환위기 이훕니다. (수퍼)IMF이후 경영권 안정망 해체 외환위기 이후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안정장치들이 상당 부분 완화 또는 폐지됐습니다. 한편에서는 투자유치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도 대거 도입됐습니다. (수퍼)국내기업 외국자본잠식 초래 제도완화의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과도한 경영자원을 투자하는 악순환을 유발해 결국 많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 잠식당하는 경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외환위기 이후 어려워진 회사를 지키기 위한 외국투자 유치했다가 결국 회사 경영권을 몽땅 넘기는 극단적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전경련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앞서 말씀 드린데로 무분별한 투기자본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경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법을 보면 투자를 제한한다고 명시한 업종 외의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투자제한에 대한 외국 사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씨지)각국의 외국투자 규제 미국 : 외국인 자국기업 인수합병 규제 일본 : 재무부, 관련부처 사전심사 엄격 캐나다 : 대규모 기업인수 심사 뉴질랜드 : 25% 이상 지분인수 제한 미국은 지난 88년부터 외국인에 의한 자국기업의 인수합병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엑슨-플로리오 조항을 종합무역법에 명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외환과 외국무역법'을 통해 국가안보 위해, 국민경제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재무부와 관련 부처에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대규모 기업인수의 경우 심사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외국인 인수합병법'을 통해 정부 위원회에서 사전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는 49%를 초과하는 주식매입의 경우는 심사를 받아야 하며 뉴질랜드도 25%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게 될 경우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에 관계된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각국의 사례를 보면 확실이 우리나라 법이 느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 시장의 원동력인 외국의 투자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경련의 주장도 극단적인 폐쇄주의나 외국자본 반대는 아닙니다. 기업경영권 경쟁시장에서 공격자와 방어자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지) 0 국내 기간산업 보호 -국내법인 영향력 행사하는 대주주 사전승인절차 마련 0 경영권 경쟁시장 보완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제3자신주인수권 배정 요건 완화 -독약처방증권 발행 허용 외국자본 상장주식 취득제한 철폐 내지 외국인 국내법인 주식 취득제한 철폐 등 사실상 대부분의 규제가 없어진 반면 자사주 취득제한 완화, 일반공개매수제도 요건 강화, 주식 대량보유 공시제도 등의 보완책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전경련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제3자 신주인수권 배정 요건 완화하며 의결권과 관련한 수종의 주식 발행 허용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투기적 행태에 국가경제 차원의 보호장치는 필요하지만, 재벌 오너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도 뒤따라야 한다는 충고도 경영인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