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 상장사의 60%가 주주총회를 큰 무리없이 치룬 가운데 이제부터는 증권 집단소송에 본격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달중에 집단소송 1호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신고기한이 이달말로 마감됨에따라 다음달부터 증권 집단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재차 점검하고 법무팀을 대폭 보강하는 등 집단소송의 여지를 주지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분식회계로 홍역을 치룬 현대상선은 이번 사업보고서에서 전기오류 수정방식으로 분식부분을 완전히 털어내 집단소송의 빌미를 없앴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통제가 잘 돼있는데다 일부 대형 분식회계 사례는 앞으로 2년간 소송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법조계 또한 주가관리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자산 2조원 미만의 중소기업,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주된 목표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 법무법인은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혐의가 있는 특정 상장사를 주목하고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단소송은 올해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에만 우선 적용되지만 그 사유가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인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더욱이 지난 연말부터 코스닥시장이 일부 테마를 중심으로 급등했다는 점에서 소송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