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소득세제(EITC)' 도입 논란 .. 국회 정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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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관련,예산 여건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률 의원) 출범식과 함께 열린 'EITC 정책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용선 조세연구원장은 "한국의 현재 사회보장 수준은 저소득층이 안주할 정도로 높지 않고,EITC의 근로 의욕 제고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선진국들이 EITC를 도입한 목적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안주하려는 빈곤층이 일터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조차 실질적으로 빈곤층을 보호하지 못하는데 적용 대상이 훨씬 넓은 EITC를 도입하면 한정된 재원 탓에 불완전한 제도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최성수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팀장도 "EITC를 시행하려면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 소득이 정확히 파악돼야 하지만 파악이 어렵고,2조∼3조원의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며 "설령 도입하더라도 전면 실시보다는 일부 지역의 저임금 비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시범 실시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숙 여성부 정책국장은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일부에선 현행 근로소득공제 등을 축소해 확보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그 경우 결국 기업과 개인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늘려 저항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EITC의 소요 예산은 각종 조세 감면을 축소하거나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행은 저소득 가구 중 근로소득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가구부터 시작,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차병석·박해영 기자 chabs@hankyung.com
< 용어 풀이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빈곤층에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금 산정 방법이 세금 공제 방식과 같아 흔히 마이너스 소득세로도 불린다.
특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달리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원을 해 준다는 점이다.
또 지원금도 일정 수준까지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늘어나게 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부추기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