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국세청, 삼성생명 주식 세금공방..국세심판원서 판가름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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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주식평가와 관련한 국세청과 은행 간 세금공방이 결국 국세심판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씨티 하나 신한 국민 우리 등 5개 은행은 삼성생명 주식평가와 관련한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 방침에 불복,최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5개 은행에 대해 작년 7~8월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은행이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을 27만∼35만원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해 법인세 2백70여억원 추징 방침을 통보했었다.
5개 은행은 이에 불복,작년 12월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국세청이 이의신청을 기각한 뒤 납부고지서를 정식 발부하자 이번에 국세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들 은행에 삼성생명 주식 3백50만주를 넘기면서 주당 70만원을 적용한 만큼 은행들도 이에 맞춰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5개 은행은 CJ가 2000년 3월 39쇼핑을 인수할 때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주당 28만원으로 적용했던 점 등을 들어 무리한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