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행정중심도시 본궤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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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서울시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18일) 공포돼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2012년 건설을 목표로 구체적인 세부 일정도 확정됐는데요,
특별법과 시행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행정도시가 건설되는지, 건교부를 출입하고 있는 유은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이제 공포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정확한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인데요,골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충남 연기 공주지역 2천2백만평에 행정중심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도시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주내용이고 이를 위한 관련 법률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기는 했으나 정부 기관중 어디는 서울에 남고 어느 부처는 이전하는 것입니까? 정리를 해주시죠.
네, 행정도시로 옮겨갈 부처는 모두 12부4처2청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재경부와 건교부를 비롯해 정부부처는 모두 12부처이고 기획예산처와 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 그리고 국세청와 소방방재청 2개의 청도 함께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남게 되는 기관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대법원 등 입법 사법부는 모두 남구요, 정부부처 가운데는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등 6개부처는 서울에 계속 남게 됩니다.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도 설립된다면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행정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실무조직 성격의 추진단도 운영됩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행정중심도시 건설청이 설치됩니다.별도의 기구로 확실히 행정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됩니다.
또 건설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으로 8조5천억원을 명시해 비용논란을 차단했습니다.
특별법 내용은 입지 예정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또 시행령에서는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행정도시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변지역 약 7천만평에 대해 최대 10년간 건물신축 등이 제한됩니다.
또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하는 개발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그러나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시행령안에는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변지역 지정당시 취락지구 지역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등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용지는 추첨으로, 공공시설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됩니다.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행정도시가 건설되나요?
네, 행정도시 건설은 오늘 특별법 공포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이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이 되구요, 같은달인 5월에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 지정과 함께 시행자 선정을 시작으로 2012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또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6월에 정해지고 도시설계 현상공모와 개발계획 확정을 거쳐 올해말부터 토지보상과 매입이 시작됩니다.
이어 2011년 부지조성 공사와 청사 신축에 들어가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기관 이전과 주민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제 정말로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지난번 위헌판결과는 다르게 확실히 추진이 성공하는 겁니까?
네,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관련 법이 이제 완결됐고 추진일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만 하면 된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올해말에 토지보상과 매입에 확실히 들어가는 등 차질없이 행정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년 위헌판결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뗄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측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구요, 여전히 반대주장과 논리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세호 건교부 차관은 작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실패이후 위헌판결과 법적 문제에 대한 완벽한 검토를 거쳐 다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혹 누군가 위헌문제를 제기해도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백퍼센트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일은 확실히 추진될 뿐만 아니라 저지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그러나 취재하는 기자들도 역시 어느정도 의심감을 갖고 일의 추진을 지켜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논란속에 어찌됐건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이 이제 공포되는데요, 갖가지 장애물을 넘어 실제로 정부이전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공포돼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행정중심도시 건설 특별법 내용과 앞으로 추진 일정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은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