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임금인상과 안전대책 등을 요구하며 벌어졌던 2003년도 부산지하철 노조 파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시 노조가 요구했던 해고자 복직,안전요원 확보,2인 승무제 환원 등은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경영권 침해행위임을 명백히 한 것으로 '파업을 위한 파업'에 경종을 울린 판례로 주목된다. 앞서 2심은 '지하철이라는 특수하고 위험한 근무환경에 비춰,안전대책 수립은 결국 임금인상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부산지하철 파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 등 부산교통공단 노조원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법적인 파업이 되려면 목적과 절차,범위가 정당해야 하는데,피고인들의 파업은 찬반투표와 파업개시 등 일정자체가 궤도연대의 지침과 일치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파업의 주목적이 궤도연대의 투쟁목표인 해고자 복직,매표업무 민간위탁 철회,안전요원 확보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곳에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해고자 복직이나 매표업무 민간위탁 철회,안전요원 확보,2인 승무제 환원 등은 사측의 경영·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파업을 강행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