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월세를 보조해줍니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사는 4인가족 기준으로 월수입 136만원 이하입니다. 4인가족 기준 월 171만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 세대 중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2인이하는 3만3천원, 4인이하는 4만2천원, 5인이상은 5만5천원 선입니다. 이승의기자 seung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