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성수기라는 이유만으로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예약취소를 거부한 '오케이콘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케이콘도는 성수기에는 입실일 3일전부터는 무조건 예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입실일 7~9일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의 30%, 4~6일전에 취소하면 5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불공정 조항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