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의 대우종합기계 인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두산의 대우종기인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현장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중공업 콘소시엄의 대우종합기계 인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장항석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출자총액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집단인 두산중공업, 두산메카텍, HSD엔진의 대우종합기계인수건이 공정거래법상 동종업계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는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국장은 영화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D29업종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비중이 두산중공업이 33.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간 동종업종 비중이 25%이상이어야한다는 시행령 17조2 제 5항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신고한 민노당과 금속노련은 두산중공업의 담수설비부분을 건축으로 분류해야된다고 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기계 제작, 시운전, 토목등이 복합된 사업부로 보고 기계설비와 토목으로 나눠서 분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따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인수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오는 내달중 대우종기 인수를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