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일부 재건축단지에 대해선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곤 하지만 해당단지가 거의 없어 생색내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오는 5월 시행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 영향으로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말그대로 비상 상태입니다. 분양승인이 나지 않은 단지의 경우, 재건축으로 얻는 용적률 증가분 가운데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CG)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일부 재건축단지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50가구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초 공청회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재건축단지의 입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발상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 "예외조항 해당단지 거의없다" "재건축 활성화와 거리가 멀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아파트 공급분 만큼의 용적률 완화가 어려울 경우 가능한 범위까지만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최소한 용적률 증가분의 10%는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기때문에 완화조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수혜가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업계 목소리를 수렴해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건설교통부. 그런데, 개정안 어딜봐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전시용 정책이란 비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