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인가족기준 월소득 114만원 미만의 최저생계수준 미만의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월소득 136만원이하 차상위계층은 지원을 받지 못해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월세를 보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세 보조 대상자는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중에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과, 최저생계비의 150%이하(4인가족 월 171만원)인 세대 중에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이상 독거노인 등입니다. 보조 금액은 매월 2인이하는 3만3천원, 4인이하 4만2천원, 5인이상 5만5천원이며, 대상자는 거주지 각 자치구에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