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장외 파생금융상품 업무 겸업을 위한 증권사의 자기자본 기준이 3천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차관회의에상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장외 파생상품 업무 겸영을 위한 자기자본 기준을 삭제,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증권사에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먼저 1천억원으로 낮춘 뒤 2년후에 자기자본 기준을 완전 삭제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장외 파생금융상품 기초자산에 광물과 농수산물 등 일반상품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분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이 검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5천억원 이상법인은 모두 분기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이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350개 법인이 추가로 분기보고서 외부감사인 검토가 의무화된다. 재경부는 이밖에 재무제표 제출시 모든 기재사항을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제출토록해 연결관계에 있는 회사의 재무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다만 자산총액 2조원미만 법인은 제출기한을 30일 연장,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0일 이내에 제출할 수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