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불이 16일부터 중단된다. 문화관광부는 고 안익태 선생의 부인 롤리타 안 여사가 16일 애국가를 한국 국민에게 무상으로 기증함에 따라, 애국가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공문을 보내 애국가를 신탁관리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이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가 중단되며, 국민 누구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애국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족들이 신탁관리한 '한국 환상곡' '백합화' '아리랑 언덕' 등 3곡은 애국가와는 별도로 여전히 유족들이 저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은 19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을 통해 애국가에대한 저작권을 행사해 왔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 경기장이나 방송 등에서 사용하는애국가의 저작권료로 연평균 560만원 가량을 받았다. 작년에는 800만원 정도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국적의 유족들은 이번에 애국가를 아무 조건없이 한국에 기증했다. 하지 만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안익태 유품 전시실'을 마련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음악당을 '안익태 홀'로 부르기로 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안익태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할 경우 저작권료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