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재직시절 최규선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성규 전 총경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3천416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규선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점이사실로 인정된다"며 "고위 수사관계자로서 청렴성을 지키지 않고 타인의 이해관계에개입, 사회적 손해를 끼치고 공직자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비리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최규선씨에게서 현금 1억원과 2천여만원 상당의 주식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최규선씨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