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전 LG전자 선임연구원 구모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같은 혐의로 연구원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구씨는 LG전자 근무 당시 알게된 유럽형 3세대(WCDMA) 방식 휴대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팬택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씨가 유출한 기술은 휴대폰을 개발할 때 특정한 동작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으로 팬택에서는 구씨가 가져간 기술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구씨와 같은 시기에 팬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55메가바이트 분량의 'G7050' 휴대폰 최종 개발 소스프로그램 전부를 USB드라이브를 이용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LG전자가 휴대폰 제조 관련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했다며 구씨 등 자사의 전직 연구원 4명을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LG전자는 팬택의 경력연구원 채용이 기술유출 행위를 교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팬택측의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