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승연(金升淵) 한화 회장과 구자열(具滋烈)LG그룹 부회장, 이헌출(李憲出) 전 LG카드 사장,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등 4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승연 회장은 대한생명 인수과정의 로비의혹, 구자열 부회장과 이헌출 전 사장,강철규 위원장은 카드대란과 관련해 각각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체류 또는IMF(국제통화기금) 연례 협의단과의 면담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경위는 이날 강 위원장의 고발안건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이견을 빚다가 해당안건을 표결에 부쳐 7대 6으로 가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