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금통위 의사록을 회의일로부터 6주후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은 지금까지 의사록을 '회의일이 속한 월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달에 발간되는 조사통계월보에 게재'해왔으나 앞으로는 '회의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한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러한 변경내용을 오는 4월 이후 개최되는 금통위 회의부터 적용하는 한편 3월까지의 의사록은 4월 의사록의 최초 공개시점인 5월24일 이전까지 공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