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자로부터 청탁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10일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9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첫 소환된 김의원은 11여시간 조사를마친 뒤 오전 1시께 귀가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철거업자를 염두에 둔 듯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는 것아니냐"고 언급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10시 김의원을 다시 소환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수뢰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의원은 이날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8월께 부인이 철거업자 상모씨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았다가 일정기간 뒤 되돌려준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상씨는 검찰에서 김의원에게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무렵까지 10여차례 걸쳐 1억1천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이 전 회장은 땅을 제시받은 가격대로 샀을 뿐 토지매입과 인허가 청탁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이 전회장을 재소환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