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시 재산의 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을 등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일자와 경위,소득원 등을 소명하고 재산등록일 전 5년간의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목록과 가액만을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재산관련 소명은 의무가 아닌 임의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형성 과정과 자금원천 등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대선 후보 때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대다수 의원들이 취지에 찬성하고 있어 당론으로 입법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라는 것이므로 주식백지신탁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누구든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고,재산취득 경위 등을 허위등록하거나 불성실하게 소명한 고위공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의 적용시점과 관련,김 의원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17대 국회의원 중에서 재산 형성과정 소명에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면 17대 국회 임기부터 곧바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