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제연행 피해자 증빙서류 발급을 피해신고 접수처인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9일 신속한 강제연행자 명단 확인과 발급을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시도와 시.군.구 접수창구에서 강제연행피해자의 인적사항 확인을거쳐 신고접수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의 하나인 명부사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강제동원관련 민원이 폭주하는 바람에 지난 1∼2월에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민원은 949배가 늘어난 2만888건, 전화문의와 상담은 76배가 증가한 2만7천547건이 신청됐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강제연행자 명단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에 있는 '서비스-기록물 검색/열람-일제 강제연행자 명부' 순으로들어가서 이름, 본적지, 출생연도, 연행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