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부동산투기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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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청권 부동산이 다시 요동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투기 원천봉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충청권의 집값, 땅값 동향과 거래량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정밀조사를 벌이고,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이 공포되는 18일부터 연기,공주 예정지역 2천2백만평과 주변지역 7천만평의 개발과 건축허가를 예정지역이 지정되는 5월 중순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주연기자 yj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