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에 최대 폭설을 기록한 영남과 동해안지역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이번 폭설로 인해 가옥과 건물, 농가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었거나 거래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심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에 대해 각종 세정지원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 대해서도 징수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