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10일부터 선물 등 휴대품을 갖고 입국한 여행객이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물품을 먼저 가져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세금 사후납부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면세통관 범위를 넘는 휴대품을 가져올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공항 세관에서 세금을 내야 물건을 갖고 입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후납부제를 적용받는 여행자는 먼저 물품을 가져간 뒤 15일 이내에 전국 국고수납은행(어디서나 가능)을 찾아가 세금을 내면 된다. 세관은 "과세가격 기준으로 환산할 때 약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갖고 오면 세금 10만원가량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