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지국 불법행위 조사 입력2006.04.02 20:34 수정2006.04.02 20: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부터 6주간 신문사 지국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신문지국간 고액의 경품제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494개 신문사 지국이 대상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민 10명 중 7명 "작년보다 살림살이 팍팍해졌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해보다 가계 형편이 악화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물가가 치솟은 탓이다.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1.5... 2 "인플레 일시적" vs "관세 불확실성"…해석 다른 파월 발언 [Fed워치] 미국 중앙은행(Fed)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린 19일(현지시간) 월가에선 제롬 파월 Fed 의장의 발언에서 핵심 메시지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증시는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 3 한국 국가총부채 6200조원 첫 돌파…정부부채 급증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가 62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20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