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일부터 6주간 신문사 지국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신문지국간 고액의 경품제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494개 신문사 지국이 대상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