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이헌재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변동 신고후에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임을 했더라도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사실을 본인과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 최악의 경우 언론공표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불성실신고자 현황자료는 발표하지만 이들의 신원은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언론에 신원을 공표할 정도로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4일 재산공개를 한 행정부 고위공직자 594명에 대해 오는 5월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재산누락, 부동산 투기지역 거래, 직무상 정보를이용한 주식 부정취득, 불성실 신고 과실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전 부총리는 부인 소유의 경기도 광주 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7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용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표를 제출, 수리됐다. 이 전 부총리는 그러나 사퇴 성명서를 통해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는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재산을 등록한 공직자 7만9천164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불성실 신고를 한 2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1명은 과태료 부과, 69명은 경고및 시정조치, 3천870명은 보완명령을 내리는 등 3천942명을 적발했다. 지난 93년 공직자 재산등록이 시작된 이후 불성실 재산신고로 적발된 공직자는 해임요구 2명, 징계의결 요구 14명, 과태료 부과 7명, 경고 및 시정조치 434명, 보완명령 4만3천125명 등 모두 4만3천582명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