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건물, 땅 등 부동산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세수입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수는 3조 8,400억원으로 지난해 2조 9천억원보다 무려 32.4%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금융소득 등에 부과되는 이자.배당소득세는 3조 3,100억원으로 지난해의 3조 3,600억원보다 1.5% 줄었습니다. 강금화기자 kkh572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