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들도 일반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취재원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미국 컴퓨터 업체 애플이 기업 기밀을 침해했다면서 블로그와 소규모 인터넷 사이트 3개를 상대로 낸 소송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애플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신제품 개발계획과 신기술에 관한 내용을인터넷에 공개한 `파워페이지 닷 오르그'와 `애플 인사이더', `싱크 시크리트' 등 3개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댈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빠르면 이번주 중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는 별도로 매킨토시 컴퓨터 애호가들의 웹사이트인 `싱크 시크리트'의 니크 드플륨 운영자가 자사 근로자들에게 비밀정보를 누설하도록 유도해 저가 매킨토시 컴퓨터 개발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면서 그를 대상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3개 블로그 및 웹사이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샌터 클라라 법원의 제임스 클라인스버그 판사는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변호인들에게 밝혔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민권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의 커트 오프살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애플이 승소할 경우 블로거들이 비밀 취재원을 활용하는 데 엄청난 장애가 될 것"이라면서 온라인 매체의 운영자들도 일반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취재원의 신상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