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16
수정2006.04.02 20:20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이 여당과 야당 의원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합의에 의한 처리라고는 하나 국회의원들간의 이견과 반대가 적지않은데다 국민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치않은 상황이어서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솔직히 의문이다.
앞으로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추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국가조직의 분산과 이전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이 더욱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남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이전과 다를바 없다는 점에서 헌재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내걸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목적이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서울의 위상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서울이 정부가 내세우는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역할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더구나 과천은 정부 제2청사 이전과 함께 대표적 행정중심도시로 건설됐지만 겨우 20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정부 부처들이 옮겨 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도 이에 따른 공동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한 실정이다.
어쨌든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둘러싼 의문과 우려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숙제와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누차 주장한바 있지만 국가적 중대사인 행정수도 이전은 처음부터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추진했다면 이런 걱정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일부 학자들의 입에서는 아예 수도를 완전히 옮기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탄식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도시 법안에 대해 또다시 위헌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고 보면 앞으로의 국론분열과 사회 혼란이 재연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국력의 낭비와 국가경쟁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