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명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신용카드사에 대해 경고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10개 카드사는 비씨와 엘지, 롯데, 삼성, 신한, 현대 등 6개 전업카드사와 국민, 하나, 외환, 시티 등 4개 은행계 카드사입니다. 이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의 개인회원약관 조항의 글자를 지나치게 작게함으로서 사용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