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반대급부로 재개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개발이익 환수제가 입법절차를 마치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재건축단지는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한파가 예상되는 반면,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아파트는 반사익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CG)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내 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곳은 전체 재건축 단지의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추진단지 가운데 189곳, 14만5천가구가 개발이익 환수제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CG)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곳은 강남 개포주공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그 대상입니다. (CG) 이와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고 증가된 용적률의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곳은 7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CG) 반면 5월초 분양신청이 가능해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건축단지는 54개 단지 5만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되면 조합원 부담금이 수천만원이상 늘어나는 한편 임대아파트란 이미지로 재건축 시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개발이익 환수제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 아파트는 훈풍이 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시기를 과거 사업승인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길 수 있어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평구와 마포구 등 뉴타운지구는 벌써부터 시공사들이 수주경쟁을 벌이는 등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개발의 경우 구역지정이 어려워 초기 사업시행이 더디고, 조합원간 지분문제 등 투자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뉴스 권영훈기잡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