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공정위, 신용카드사 시정조치) -약관명시 위반 10개 카드사 -신한.현대.삼성.씨티 등 경고조치 -가맹점에 신용카드 일률 취급 강요 -현대,롯데,외환 등 8개사 시정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을 위반한 신용카드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예기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약관명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신용카드사에 대해 경고 조취를 취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10개 카드사는 비씨와 엘지, 롯데 등 6개 전업카드사와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4개의 은행계 카드사 입니다. 이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의 개인회원약관 조항의 글자를 지나치게 작게함으로서 사용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에게 모든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일률적으로 취급하도록 한 8개 신용카드사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씨와 엘지,삼성,신한,국민은행 등 8개 카드사들은 가맹점이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가맹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모든 카드에 대한 거래가 강제됐다"면서 "신용판매 여부를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옙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