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수주금액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수주업체가 직접 시공대신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입찰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영업범위 제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일반과 전문건설업체가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을 현재 7개에서 조경사업 등을 추가해 11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