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수주금액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공사 일정비율 직접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100% 하도급을 주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업체가 수주금액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30억원 미만 공사는 전체 국내 건설공사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