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기업의 외화보유 규제를 완화했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달말 새로운 기업 외화보유 규정을 공포, 3월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기업들이 외화보유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인민폐로 전환하는 의무기한을 현행 1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는 외화의 한도도 기존에는 전년도 외화수입총액의 20% 내에서 제한했으나 새로운 규정은 수출입기업 등은 당국의 심의를 거쳐 외화수입액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외화 운용에 여유를 갖게됐다. 외환관리국은 이미 지난달 각 성(省), 시(市) 외환분국에 새로운 관리규정을 하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하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하이의 한 외환전문가는 "기존에는 기업들이 수출로 획득한 외화의 보유를 철저하게 제한함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의 외화매입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으나 새로운규정에 따라 기업들이 외화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민은행의 부담이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lwt@yna.co.kr